휴가 문서 조작해 포상휴가, 결국…

휴가 문서 조작해 포상휴가, 결국…

기사승인 2015-09-25 19:25:55
[쿠키뉴스=조규봉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윤정인 판사는 군대에서 공적으로 사용되는 문서를 위조 및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3·대학생)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에게는 형법상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죄와 군형법상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가 인정됐다.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는 전시(적전) 상황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무거운 죄다. 그밖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시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던 김씨는 지난해 5월 포상 휴가를 나가고 싶은 나머지 휴가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는 행정반 사무실에서 자신이 '실거리 사격 우수' 병사로 3박4일의 포상 휴가를 받는다는 내용의 포상휴가권을 본부중대장인 이모 대위 명의로 작성했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같은해 11월 9∼12일에도 포상 휴가를 다녀왔다. 하지만 뒤늦게 군부대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고, 결국 김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미 전역해 사회에 복귀했다는 점,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또 범행의 경위, 김씨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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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봉 기자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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