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대문구 A고교 교사 B씨와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임 교장 D씨, 교사 E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는 작년 6월부터 올 7월까지 자신이 특별활동을 지도하던 여학생 2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올 3월 A고교로 전입해 온 뒤 동료 여교사 3명을 수개월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수업 중 3개 학급의 여학생 83명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임 교장 D씨는 2013년 같은 학교 여교사 1명을 추행하고 작년에는 교사들의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법에 규정된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입건됐다.
E씨는 작년 2월 노래방에서 여교사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동료 여교사 4명과 가해 교사들의 수업을 들은 학생 84명 등 총 8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학부모를 상대로 간담회를 하고, 학생들과 면담에서 수사 절차를 설명하고 피해 진술을 해 줄 것을 설득하는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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