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 국내 중소벤처기업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서 '원스톱 취득 지원' 박차 

KTL, 국내 중소벤처기업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서 '원스톱 취득 지원' 박차 

기사승인 2024-11-18 17:03:08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이 정보보호제품의 보안점검 및 기능시험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신속확인서 취득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TL은 한 중소벤처기업의 휴대용 디지털 포렌식 제품을 대상으로 기능시험 및 보안점검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으로부터 정보보호 신속확인제 9호 제품을 탄생시켰다. 

신속확인서를 받은 정보보호제품으로는 웹 방화벽, 모바일 인증 제품,  비밀자산 관리시스템, 휴대용 디지털포렌식 제품 등이 있다. 

이번에 신속확인서를 취득한 제품은 보안사고 발생 시 개인용 컴퓨터, 노트북 등 단말이나 저장매체에 대해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분석 가능하도록 휴대용으로 개발된 현장 특화 디지털 포렌식 제품이다. 신속확인제 9호 제품이자 관련 제품군에서는 최초로 신속확인서를 받았다는 점에서 특히 그 의미가 크다.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는 지난 2022년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도입한 제도다. 과기부는 마땅한 평가기준이 없어 인증 획득이 어려운 신기술 및 융복합 정보보호제품을 대상으로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최소한의 절차와 인증 기준에 따라 보안 제품을 평가해 공공부문에 제품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속확인서를 발급받은 제품은 보안적합성 검증 없이 '통합방위법' 제2조에 따른 '나, 다' 그룹에 편성돼 있는 공공기관에 도입 가능하다. '통합방위법' 제2조는 국가중요시설을 구분중요도 순으로 '가, 나, 다'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보안점검 기관의 취약점 분석·평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과 더불어 기능 시험 기관의  제품의 기능 시험이 필수다. 

KTL은 과기부로부터 신속확인제 점검‧시험 기관으로 지정받아 신기술이 적용된 정보보호제품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고 제품에 맞는 보안점검과 기능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신속확인 신청에 필수적인 기능시험 확인서,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 확인서,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서를 원스톱으로 한 번에 발급해 중소벤처기업의 신속확인서 취득을 효율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신속확인서는 해당 진단·시험이 완료된 후 제도운영기관인 KISA로 부터 '과기부 신속확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KTL은 KISA의 보안점검 및 기능시험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서를 발급하고 있다.

개발사(유락) 유봉석 대표는 "디지털 포렌식 제품은 기존 정보보호 인증제도를 통해서는 인증 취득이 어렵다"며, "KTL의 우수한 시험서비스를 통해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서를 취득함에 따라 공공시장 진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KTL 송태승 디지털산업본부장은 "디지털포렌식 제품은 범죄 수사, 정보 보안, 법률 분야 등 활용분야 및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유사한 제품들의 인증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KTL이 축적해 온 소프트웨어 전 분야의 평가인증 기술역량을 토대로 평가인증 사각지대에 있는 융·복합 정보보호제품들이 국가·공공기관 등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TL은 지난 2008년부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관으로서 GS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또한 정보보호제품 평가, IoT 장비 및 산업자동화제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보안 시험 및 연구 등을 수행하며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