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일 택시 운수종사자의 품위를 유지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택시 기사들의 복장 단속을 강화하고 지정복장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에 따르면 운수종사자는 금지복장 외 용모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거나 운송사업자가 요구한 지정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상의는 쫄티나 소매 없는 셔츠, 러닝셔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문구 등으로 디자인된 옷, 하의는 반바지나 칠부바지, 트레이닝복 등이 금지 복장으로 규정돼 있다.
승객이 운전자의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 발등과 발뒤꿈치를 조이지 않은 슬리퍼를 착용하거나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로 운행하는 행위 역시 단속 대상이다.
이를 위반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해당 기사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해당 회사에도 처음 적발되면 3일, 두 번째 적발부터는 5일간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진다.
서울시는 원래 지정복장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복장 규정이 과도하다는 택시 기사들의 반발로 2011년 11월부터 자율복장제로 바꾸는 대신 금지복장 규정을 만들어 적용해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부분 기사가 복장 규정을 잘 지키고 있지만 모자를 눌러 쓴 택시 기사의 경우 밤에 택시를 탄 여성들이 무서워하는 등 민원이 많아 복장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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