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제조업체인 귀뚜라미가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 납품업체의 기술자료를 중국에 빼돌리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의 이 같은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귀뚜라미에는 과징금 9억5400만원도 부과한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받고 있던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고 이와 같은 제품을 개발할 것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귀뚜라미는 보일러, 냉·난방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이고, 귀뚜라미홀딩스는 귀뚜라미그룹의 지주회사이자 귀뚜라미의 구매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다.
귀뚜라미홀딩스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센서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에 소재한 경쟁업체에게 제공했다. 그 결과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중국 업체는 일부 센서 개발에 성공했고 2021년부터는 이를 귀뚜라미에 납품하기도 했다.
귀뚜라미는 2022년 5월 전동기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2건도 해당 수급사업자의 국내 경쟁업체에게 제공했고, 그 결과 해당 경쟁업체는 2종의 전동기 개발에 성공했다. 다만 실제 생산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기간 동안 A사에게 센서 관련 기술자료 40건과 B사에게 전동기 관련 기술자료 6건을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지도 않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도 함께 적발했다”고도 전했다.
김홍근 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구매 단가 절감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인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수급사업자의 시장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예방 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