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을 받고 수감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의 보석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구속 상태로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며 보석을 신청한 원 전 원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원 전 원장은 올해 2월9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240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그는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댓글을 달거나 트위터 글을 올리게 하는 등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대선 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나, 올해 2월 2심은 국정원법 위반에 더해 대선 개입 혐의까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해 7월 2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재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핵심 증거인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실관계 판단을 다시 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이 낸 보석신청은 기각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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