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법안 발의

김성주 의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15-11-06 15:56:55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가족 또는 간병인이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병 문화를 개선하도록 ‘간병간호 통합서비스’ 제도화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이 11월 5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은 ‘보호자 없는 병원’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포괄간호서비스의 명칭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로 바꿔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행 확대와 통합서비스 인력의 직접 고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인력의 질적 향상 및 인력수급을 위해 간호취업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보건복지부장관 지정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다.

그동안 가족이나 간병인에 의한 간병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늘려왔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연간 간병비 규모는 1조 4천 5백만 원에 이르며, 가족 간병까지 포함하면 2배 이상으로 추정된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호자 없는 병원’ 정책을 주장해, 2014년부터 정부 예산안에 담아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전면적 시행으로 많은 국민이 간병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력이 정규직 직접 고용됨에 따라 좋은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공공병원의 성공적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행으로 민간병원에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된다.

김성주 의원은 “메르스와 같은 사적 간병이 감염병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보다 개선된 간호간병 문화 정착도 절실하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공공병원들을 중심으로 안착되고 민간병원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준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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