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산 방치’ 국가 책임 묻는 소송, 재판부 각하

‘메르스 확산 방치’ 국가 책임 묻는 소송, 재판부 각하

기사승인 2015-11-06 16:17:55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됐던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6일 각하했다. 여기서 부작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법률 용어다.

재판부는 “원고는 메르스로 인한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 원고 적격이 없다”며 “피고도 대한민국이 아닌 관할 행정청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법인 한길 문정구 변호사는 지난 6월 “정부가 19일간 병원 정보를 비밀에 부쳐 많은 국민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 정부가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문 변호사는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6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메르스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제공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한 첫 소송이었다.

문 변호사는 정부가 대통령령이나 구체적 시행령으로 감염병 발생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절차를 마련해두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도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온 국민이 메르스 사태로 경기 침체·생활 제약 등 불이익을 겪는 만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원고 자격에 문제가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소송 각하와 관련해, 문 변호사는 “정부의 늑장 대응이 위법한지를 아예 판단 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항소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역시 메르스 확진자를 비롯한 피해자들을 대리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경실련은 국가와 지자체 등이 감염병 관리 및 치료를 소홀히 한 만큼 피해자들의 정신적·신체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이 제기한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진행 과정에 있다.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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