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용균(55) 전 유 시장 정무특보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특보가 제기했던 '송 전 시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조 전 특보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가 2004년 베트남에서 원정 성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평의에 참가한 배심원 7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고등법원은 “조 전 특보는 송 전 시장이 성접대를 받은 게 맞다는 뜻을 개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대법원은 성접대 의혹이 거짓이라고 판단한 데다가 성접대 의혹에 부합하는 신빙성 있는 자료도 여전히 없어 법원이 이미 받아들이지 않은 근거들에만 기초해 성접대 의혹을 반복해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전 특보는 송 전 후보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맡은 변호사로서 누구보다도 판결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 사건이 제보된 경위를 보면 조 전 특보가 유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만 문제의 글을 유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선거 당시 득표율 격차가 근소했던 점을 더해보면 선거에 미친 영향,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daniel@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