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자녀 상속세 공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합의

조세소위, 자녀 상속세 공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합의

기사승인 2015-11-18 16:41:55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부모와 자녀간의 재산 대물림이 상당부분 완화된다.

어제(17일) 조세소위에 따르면 앞으로 자녀가 부모 재산을 상속받을 때 5000만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10년 이상 거주한 집을 상속받을 경우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상속세 감면안을 명시하고 있다.

기존엔 자녀나 60세 이상 연로자의 경우 3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녀나 65세 이상 연로자가 재산을 상속받을 때 5000만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장애인의 경우 기대여명에 1000만원을 곱한 금액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대여명이 20년인 장애인은 2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된다.

친족간 증여재산 공제액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된다. 6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간 증여공제는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개정안은 증여세와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상속이 아닌 증여의 경우 이미 5000만원까지 공제를 받고 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10년 이상 거주하는 5억원 이하의 동거주택에 대해선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행법에서는 자녀가 부모와 10년 함께 산 ‘동거 주택’에 40%의 상속공제율을 5억원까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 공제율을 100%로 올려 집값이 5억원 이하면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단 자녀와 부모는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자녀는 상속 받을 당시 무주택자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및 순직자, 의사자의 유족들이 증여받는 위로금이나 성금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잠정 합의됐다.

다만 개정안 가운데 미성년자에 대한 공제 조정안은 야당의 요구로 재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미성년자의 경우 스무 살까지 남은 연수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줬다. 개정안은 기준 연령을 19세로, 공제금액을 연 1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었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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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니엘 기자 기자
dani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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