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법조계에도 의료계의 ‘히포크라테스 선서’처럼 공식적인 윤리규범이 생긴다.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사진)는 25일 법원·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법조인 윤리선언’ 선포식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 선언은 판사·검사·변호사가 지켜야 할 실천규범이다.
‘인권옹호와 정의실현’ ‘법 정신·양심에 따른 행동 및 부정 배격’ ‘사회적 약자·국민권익 보호’ ‘지위·권한·경력·개인 인연 부당이용 금지’ ‘경청·배려 자세 및 성의있는 직무수행’ ‘윤리규범 철저 준수’ 등이 주요 내용이다.
협의회는 이번 윤리선언을 지난해 3월부터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1년6개월 동안 의견을 모아 제정했다고 밝혔다.
2007년 7월 설립된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조인들의 윤리 확립을 위한 법·정책 협의, 수사의뢰·징계개시 신청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다음은 법조인 윤리선언 전문
우리는 법조인으로서 인권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면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올바른 법조인 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나아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첫째, 우리는 인권 옹호와 정의 실현이 최고의 사명임을 분명히 인식한다.
둘째, 우리는 법의 정신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일체의 부정을 배격한다.
셋째, 우리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국민 전체의 권리 보호에 앞장 선다.
넷째, 우리는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경력과 개인적 인연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
다섯째, 우리는 경청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성의와 정성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여섯째, 우리는 윤리의식을 고양하는 데 힘쓰며, 윤리규범을 철저히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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