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질식사 방화문 제역할 못해

아파트 화재 질식사 방화문 제역할 못해

기사승인 2015-11-30 02:00:55
[쿠키뉴스=김단비 기자] 국민안전처의 조사결과 지난 3년간 단독주택과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각각 1만8534건과 9908건으로 단독주택에서 2배정도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화재로 인한 부상자 현황을 들여다보면 단독주택에서는 화재 1건당 부상자는 0.05명이 발생하였으나, 아파트화재는 0.1명 발생하여 오히려 2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화재로 인한 부상자 수가 많은 까닭을 두고 아파트 주거공간의 특성상 동일한 공간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있다.

지난 1월 10일 9시27분 경기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부상자 125명이 발생했다. 주차장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유독가스와 연기가 계단실의 수직통로로 빠르게 확산됐다.

휴일 아침이라 많은 사람들이 외출을 하기 전이었고, 이미 가득 찬 연기로 인해 계단으로 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3, 4, 5층에서 건물 밖으로 뛰어내리기도 했다.

화재 사망 원인 70~80%가 연기에 의한 질식사이다.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시에도 대부분의 부상자가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해 발생했다.

아파트에는 연기가 위층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층마다 방화문이 설치돼있지만 공기환기가 잘 안된다거나, 물건을 둘 장소가 없다는 사소한 이유로 방화문을 열고 있는 곳이 있다.

이에 안전처는 “방화문을 닫지 않으면 사람들이 피난해야 할 계단을 오히려 굴뚝으로 만들어 유독가스와 연기로 이웃을 사지로 내몰게 된다”며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방화문은 용도에 맞게 꼭 닫아 두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kubee08@kukimedia.co.kr
kubee0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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