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800만원으로 제한

[조세소위]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800만원으로 제한

기사승인 2015-11-30 11:31:55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조세소위)가 업무용 차량의 비용 처리를 연간 800만원으로 제한하는 수정안에 합의했다. 기존 정부 기재부에서 제안한 개정안이 별도의 상한선을 정하지 않은 데 여야의원 비판이 거세지자 재수정안이 다시 제세되며 최종 합의에 이른 것.

처음 기재부는 업무용으로 구입한 차량의 감가상각 한도를 연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재수정안을 제안했으나 국회에서 반대에 부딪히자 800만원으로 낮춰 다시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감가상각 한도를 연 800만원으로 낮춘 수정안을 가져왔고, 여야가 이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지난 8월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면 차량 총 비용의 50%, 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일지 등 업무용 운행을 증빙하면 비율에 따라 100%까지 경비로 인정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비용처리 상한선을 두지 않아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4일 업무용 차량 감가상각비를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연간 운영비용 1000만원이하 차량은 운행 일지를 쓰지 않아도 100% 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또한 “800만원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자, 재차 수정을 거쳐 지금의 800만원 한도로 결론을 냈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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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니엘 기자 기자
dani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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