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의 역사와 주요 쟁점, 득과 실은?

종교인 과세의 역사와 주요 쟁점, 득과 실은?

기사승인 2015-11-30 14:54:55
사진=이용주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왼쪽)이 한국교회연합 회의실에서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종교인의 소득세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시행은 2018년부터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30일 종교소득에 대한 과세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종교시설에 대한 상시적 세무조사 우려를 감안, 이를 방지하는 내용을 법안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 종교인 과세는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 소득’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소득 수준에 따라 20∼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필요 경비율은 소득 4000만원 미만 80%, 4000만원∼8000만원은 60%, 8000만원∼1억5000만원은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다.

특별히 학자금, 식비, 교통비와 같은 실비변상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하고, 소득구간에 따라 필요경비를 차등 적용해 공제한 후 소득세를 부과한다.

종교인 과세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를 취지로 1968년 이낙선 국세청장이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부과하겠다고 발언하며 논의가 시작됐다. 과세 형평성 제고를 종교에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중과세, 종교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종교계와 정계 일부가 줄곧 반대하며 논의는 별 다른 성과 없이 지금까지 흘러왔다.

종교인 과세는 각 정권마다 한 번씩은 거론이 됐던 주제지만, 시행령으로 조세소위에까지 이르러 논의된 건 이번 정권 들어서가 처음이다.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이 마련되며 종교인 과세 논의가 본격적으로 점화됐다. 기재부는 세법개정안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를 신설, 종교인 과세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그러나 3년째 유예를 거듭하며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일부 종교계의 강한 반발 때문이다. 총선,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종교소득 과세를 무리하게 추진하기에 부담이 컸던 것이다.

지난 3년간 기재부는 종교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간극 좁히기에 나섰다. 지난해엔 세무간섭의 소지를 없앤다는 취지로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규정을 삭제했었다. 올해 수정안을 보더라도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하지 않을 경우 종교인이 직접 신고, 납부하도록 개정했다.

기재부는 “종교인 과세의 입법은 세수 확보와 무관하며, 재정적으로 오히려 마이너스”라면서 “(입법이 이뤄진다면) 근로장려금으로 600억 원 이상이 지출되지만, 세수입은 200억 원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종교인 과세는 헌법상의 정교분리와는 무관한 ‘국민개세주의’에 따른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 강조했다.

기재부는 종교인 과세 입법이 오히려 많은 종교인들에게 정당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80%에 달하는 근로소득 면세점 이하의 종교인들은 과세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각종 보험으로부터 소외돼왔다. 또한 일부 종교인들은 소득 증명이 없어 비자발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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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니엘 기자
daniel@kukimedia.co.kr
이다니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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