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년 3월까지 폭설·한파등 자연재난 대응 강화

제주, 내년 3월까지 폭설·한파등 자연재난 대응 강화

기사승인 2015-12-01 15:47:55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제주도는 오늘(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설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도는 대설이 예상되면 재난대응과장, 대설 예비특보와 주의보 단계에는 안전관리실장, 대설경보가 발효되면 행정부지사 주재로 각각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현장을 점검하고 비상연락체계를 확인하는 등 단계별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설로 큰 피해가 예상되면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민·관·군이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한 분야별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또 제설 취약 구간 14개 노선 668㎞에 대해서는 제설 담당 책임제를 시행해 대설 1시간 전에 제설장비와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고, 폭설이 내리면 즉시 제설제를 뿌린다.

견인업체와 계약해 폭설로 인한 사고·고장차량을 신속히 갓길로 옮겨 교통정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시에는 사전에 협약한 민간단체와 군부대의 제설물자와 인력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파가 찾아오면 도와 행정시에 한파대책종합지원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며 상수도 동파 등의 불편에 대비하고, 산간마을 주민·등반객 고립이 예상되는 지역과 해안 인명피해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한다.

대설특보가 내려지면 한라산국립공원에 통제소를 설치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올레길과 오름 탐방로에는 안내 현수막을 설치한다.

지역 특성상 폭설에 취약한 비닐하우스와 양식 축산시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문자송출 서비스 가입을 권장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농가에 주요 재해 대응요령을 알리고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홍보하기로 했다.

도는 또 국민안전처 재난문자서비스와는 별도의 재난문자송출서비스를 통해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마을 앰프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난문자전광판, 버스 승차대 등도 활용해 상황을 신속히 알린다는 계획이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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