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앞으로 서울·경기지역 학교의 75m 외곽에 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외국인 환자 유치를 지원하는 국제의료법,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관련한 모자보건법,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법, 전공의 수련시간을 제한하는 전공의법도 2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다.
지난 1일 늦은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간 협상 끝에 여당에서 ‘경제활성화’를 골자로 내놓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그리고 야당이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내놓은 모자보건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및 정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이 합의에 이르렀다. 이 법안은 본회의로 넘어가 2일부터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된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서울·경기 지역에 한해 절대정화구역을 기존 50m에서 75m로 확대, 이 구역을 벗어나면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텔을 지을 수 있다. 객실이 100실 이상인 비즈니스호텔급 이상은 심의가 면제되지만, 유해시설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문을 닫아야 한다.
이들 쟁점 법안과 연계됐던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역시 여야가 수정안을 마련,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또 소위 ‘원샷법’이라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을 이번 국회에서 되는대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원내 지도부는 1, 2일 양일간 야간 마라톤 협상을 이어간 끝에 이 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새누리당은 입법권이 있는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으나 새정치연합은 사회적 기구 구성을 요구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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