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시대 코앞… 사고나면 책임은 누가질까?

자율주행차 시대 코앞… 사고나면 책임은 누가질까?

기사승인 2015-12-13 15:18:55

[쿠키뉴스]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임박해오자 교통 사고시 책임 소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 자신이 운전하지 않고 동승만 한 차량이라는 점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자율주행차 보유자가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등 완성차업체는 최근 자율주행차 관련 칩과 센서 개발, 관련 기술 개발에 나섰고 구글과 애플, 삼성전자 등 전자 및 인터넷 업체들은 차량 및 핵심 부품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카메라 등 주행환경 인식장치와 GPS 같은 자동항법장치를 기반으로 조향, 변속, 가속, 제동을 스스로 제어해 목적지까지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이다.

법조계는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차량위치지시 및 방향지시와 관련한 지식재산권, 위치정보수집·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자율주행차 간 통신과 관련한 사물인터넷, 자동차면허·운행·사고책임·보험 등 수많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이 나온다.

자율주행차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보유자 또는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운행자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관련법에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운행자에서 현대자동차 등 제조사로 전가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제조물책임법 제6조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사가 구매자와의 계약 또는 약관을 통해 자율주행차로 인한 사고의 손해배상책임을 구매자에게 다시 전가하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해석도 나온다.

형사적으로 자율주행차 운전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이 적용될 수는 있으나 이는 운전자 주의 의무를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도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제네시스 EQ900이 대표적으로 완전 자율주행차의 전초 단계로 고속도로 주행지원(HDA)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탑재했다. 고속도로에서 이 시스템을 작동시키면 톨게이트나 인터체인지에 진입해 자동 해제될 때까지 안전하게 주행을 보조해주는 능동형 주행 시스템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기술적으로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만들 수도 있지만 인프라, 법적 문제 등이 많아 현재 적용 가능한 부분만 접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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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ukinews.com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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