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올해 1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식사 도중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네살배기 여아의 얼굴을 강하게 때리는 장면이 공개돼 파문을 을 일으켰던 인천에서 또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보육교사 A씨(30·여)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9월 24일 오전 11시2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탁자를 밀어 B군(4)의 앞니 2개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부모는 “아이들끼리 책상을 밀며 놀다가 B군이 부딪쳐서 앞니가 부러졌다”는 A씨의 전화를 받고 어린이집을 찾아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그러나 CCTV에는 A씨의 말과 달리, A씨가 B군 등 원아 2명에게 차례로 탁자를 밀어붙이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민 탁자 모서리에 B군이 얼굴을 부딪쳐 쓰러지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다. 탁자에 부딪힌 다른 원아 1명은 다치지 않아 경찰에 따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B군이 자꾸 장난을 쳐 탁자를 밀어 주의를 주려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절대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정확히 아이를 향해서 탁자를 힘껏 밀친 점으로 미뤄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경찰은 원장 C씨(52·여)가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CCTV를 설치한 점을 고려해 원장에게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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