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비숙련 취업이민, 영주권 발급실적 多 업체 선정이 중요”

“美비숙련 취업이민, 영주권 발급실적 多 업체 선정이 중요”

기사승인 2015-12-14 15:24:55

"영주권 취득 실적·경험 풍부한 이주공사 여부 확인해야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미국 투자이민법 개정이 확실시되면서 상대적으로 수월한 미국 비숙련취업이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해외이주업체들이 비숙련취업이민을 소개하며 고용회사의 신뢰, 실적보다 쉬운 근무환경 등 본질적이지 않은 내용으로 이민 희망자들을 호도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현재 해외이주업계에서는 최근 들어 비숙련취업이민 쪽으로 급격히 추세가 바뀌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미국투자이민(EB-5)의 경우 오는 18일 이후 미국투자이민법이 대폭 개정될 예정인 가운데 투자금도 기존의 50만 달러에서 최소 80만 달러, 많게는 120만 달러로 상향조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충분한 자산을 보유한 이들에게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비숙련취업이민이다. 비숙련취업이민이란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은 업종에서 미국 내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 회사가 노동법과 이민법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비숙련취업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회사다. 좋은 고용회사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영주권 취득 실적이다. 쉬운 근무환경 등과 같이 얼핏 매력적으로 보이는 비숙련취업이민의 고용회사들이 소개되는 경우가 많다. 쉬운 근무환경의 고용회사는 미국 내에서도 얼마든지 인력을 고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조건에 현혹되지 말고 영주권 취득 실적과 같은 핵심기준에 맞춰 살펴봐야 한다. 고용회사의 영주권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미미하다면 나중에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자칫 검증되지 않은 고용회사로 진행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고용회사가 고용의사를 철회하면 오랜 기다림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영주권을 받은 비숙련취업이민자들은 고용회사에서 반드시 1년 이상 일을 해야 한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비숙련직은 신청자에게 영어구사 능력이나 학력, 기술 등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비숙련취업이민은 매년 전세계를 대상으로 5000개의 비자 쿼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하다. 대기기간이 짧게는 1.5년, 신청자가 많을 경우 길게는 5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다만 현재 대기기간이 1.5년에서 2년 정도로 짧아져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자가 다시 늘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나라 청년층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취업을 앞둔 대학생 등 청년층의 신청이 늘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 비숙련 취업이민은 또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가족 모두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자녀들의 조기 유학을 원하는 이들도 신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대표 해외이주 전문기업 국제이주개발공사(홍순도 대표, kukjei.com)의 한 관계자는 “미국 비숙련취업이민을 고민하는 이들이라면 처음부터 좋은 직업을 고집하기보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영주권취득 실적과 신뢰가 든든한 해외이주업체를 찾아 실질적인 조언을 귀담아 들어야 실패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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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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