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재판 끝나고도 10분간 못 일어나…결국 징역 2년6개월 실형

이재현 CJ회장, 재판 끝나고도 10분간 못 일어나…결국 징역 2년6개월 실형

기사승인 2015-12-15 13:55:55
국민일보DB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징역 2년 6개월,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다.”

이재현 CJ회장은 선고가 끝나고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실형을 받고도 10여분 간을 가만히 앉아있던 그는 결국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법정을 빠져 나갔다.

이재현 CJ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만성 신부전증 때문에 부인으로부터 신장을 이식받은 후에도 안정을 찾지 못했다. 이식한 신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고혈압, 저칼륨증, 단백뇨 등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한때 70∼80㎏에 달한 몸무게가 50㎏ 초반대까지 줄었다.

혈류량이 떨어져 빈혈 증상을 겪고 있으며,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치주염, 피부발진 등 부작용에도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신장을 이식받고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근육과 신경이 위축되는 지병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가 더욱 악화됐고, 우울증과 불면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현 CJ회장의 변호인은 지난달 10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신장이식 거부반응으로 현재 체중이 52㎏ 남짓 밖에 안 된다. 50대 신장이식 환자의 평균수명이 12년인데, 초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실상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면서 “선대의 유지인 사업보국과 미완성의 CJ를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 기회를 부탁한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기업 총수로서 자신의 개인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거액의 조세포탈과 회사 자금 횡령, 배임 등을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가해 죄책이 무겁다”며 “이런 기업 범죄가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고 진정한 민주적인 경제발전에 이르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2078억원의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뒤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 액수가 1657억원으로 줄었다.

1심은 횡령 719억원,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원 등 1342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조세포탈 251억원 등 675억원을 범죄액수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9월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배임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라 법정구속은 면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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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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