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내년 1월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세청이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크게 완화되고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공제율도 향상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근로자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 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면 부양가족 자격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근로소득자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연간 사용액이 작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수치면 증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 50%를 적용받게 된다.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는 기존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다만 올해 신규 가입자부터는 연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여야지만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납입한도가 기존 연 400만원이었던 것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됐다. 즉, 퇴직연금만 700만원을 납입했으면 전액 공제 대상이 되는 셈이다.
이 외에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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