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음란물 차단기능 강제 적용 논란… 이석우 전 대표 ‘아청법 위반’ 기소 영향?

구글 음란물 차단기능 강제 적용 논란… 이석우 전 대표 ‘아청법 위반’ 기소 영향?

기사승인 2015-12-15 14:55: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구글이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인 ‘세이프 서치’(Safe Search)를 국내 사이트에 강제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11일부터 구글코리아(https://www.google.co.kr/) 사이트에 세이프 서치 기능을 해제할 수 없도록 변경했다. 세이프 서치는 구글 사이트에서 ‘음란물’ 등 부적절한 콘텐츠를 검색 할 경우 자동으로 제외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기능이다.

기존 구글코리아 사이트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설정 메뉴에 들어가 이 기능을 선택·활성화해야 이용할 수 있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음란물이 아님에도 세이프 서치 기능이 강제로 적용돼 제대로 된 검색 결과를 볼 수 없다”거나 “검색을 통제하는 중국과 동급인 것 아니냐”라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우회 방법으로 구글 재팬(www.google.co.jp)이나 구글 유나이티드킹덤(google.co.uk)을 이용할 것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이석우 전 카카오 공동대표가 카카오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달 4일 불구속 기소된 일이 구글의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오전 이 전 카카오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이 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이에 따라 순다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가 대표로 선임된 후 이날 처음으로 방한해 개최하는 ‘파이어 사이드 챗’ 행사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다양한 테스트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며 “테스트가 마무리 되면 이용자가 세이프 서치 기능을 다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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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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