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님 죄=집행유예’ 대한민국 공식 깼다…망연자실한 듯 선고 후 한동안 못 일어나

이재현, ‘회장님 죄=집행유예’ 대한민국 공식 깼다…망연자실한 듯 선고 후 한동안 못 일어나

기사승인 2015-12-15 15:37:55
이재현 CJ회장이 15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수백억원대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구성찬 기자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이재현 CJ회장이 대한민국의 ‘판결 공식’을 또 깼다. 대한민국에서 대기업 회장은 무거운 죄를 짓고도 ‘집행유예’를 받는다는 ‘코스’에 올라타지 못했다.

15일 파기환송심에서 이재현 CJ회장은 재판장의 입에서 기대했던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불가피하다’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이재현 CJ 회장은 재판이 끝난 후에도 망연자실한 듯 눈을 감은 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이재현 CJ회장 옆의 변호인 2명도 ‘부동자세’였다. 이렇게 약 10분이 흐른 후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말 없이 법정을 떠났다.

지난 공판기일 때 구급차를 타고 침대에 실려 왔던 것과 달리 이날 이 회장은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재판 15분 전 법원에 도착했다.

주위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앉은 이 회장은 3층 법정으로 올라갔다. 100여 석 규모의 법정은 이미 언론과 CJ 임직원, 이 회장의 의료진으로 가득 찼다. 이 회장은 털모자, 목도리로 온몸을 싸맸고, 얼굴 대부분을 가릴 정도의 커다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그는 재판부가 약 20분간 판결을 읽는 동안 몸을 뒤로 기댄 채 눈을 감고 말없이 있었다. 양측에 앉은 변호인만 초조한 듯 두 손을 모아 쥐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이 회장에게 원심의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회장이 하루빨리 경영에 복귀하는 게 경제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점도 충분히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 총수도 법질서를 경시해 조세포탈, 재산범죄를 저지르면 엄중히 처벌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더 크게 봤다”고 덧붙였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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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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