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1월 건강보험료를 0.9% 인상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오른다.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10월 기준으로 9만4천536원에서 9만5천387원으로 851원 인상되는 셈이다.
지역가입자 역시 올해 8만3천967원에서 8만4천723원으로 756원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은 안정적인 보험 급여 및 건강보험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이번 인상 폭은 역대 최저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6일 이상 장기입원하는 환자의 전체 진료비 중 입원료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도 인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입원 일수에 상관없이 환자 본인 부담률이 20%였지만 내년 7월부터는 입원 기간 16∼30일은 25%로, 31일 이상은 30%로 각각 오르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 차상위계층 가입자가 감기 등 비교적 가벼운 질병으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약값이 올라가게 된다. 본인 부담금이 현행 500원(정액)에서 약값의 3%(정률)로 바뀌기 때문.
이 외에도 16일 이상 장기입원하는 환자의 전체 진료비 중 '입원료'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도 인상된다. 기존에는 입원 일수에 상관없이 환자 본인 부담률이 20%였지만 내년 7월부터는 입원 기간 16∼30일은 25%로, 31일 이상은 30%로 각각 오르게 된다.
다만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질환 및 환자 등은 제외된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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