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금메달리스트 박태환에게 금지약물을 투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46)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17일 판결에서 “박태환에게 네비도(Nebido)를 주사한 점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며 의료법 위반을 적용, 김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선 “박태환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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