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꼼수’에 ‘동의의결’ 면죄부 준 공정위… 철회하라”

“이통 3사 ‘꼼수’에 ‘동의의결’ 면죄부 준 공정위… 철회하라”

기사승인 2015-12-21 17:15: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억대 과징금을 회피기 ‘꼼수’라는 지적에도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억대 과징금 봐주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무제한 요금제 허위광고’와 관련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16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동의의결 개시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한국의 동의의결 절차는 외국 사례를 비교해볼 때 사실상 면죄부 기능을 하고 있다”며 “미국의 동의의결 제도는 규제당국의 시정명령과 별도로 벌금 등 형사적 제재를 동시에 동시에 내릴 수 있는 반면 한국의 동의의결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과 비슷한 법적 효과를 갖기 때문에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동의의결 절차가 완료되면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사 구제제도와 관련해서도 소비자 피해 구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이 받아들여지면 이통 3사는 수백억원대의 달할 수 있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가 부당 광고로 판정할 경우 통상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가 부과되고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땐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올해 중순 쏟아져 나온 이통 3사 ‘무제한요금제’ 광고가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할 수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속도가 느려지는 사실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 가입자를 유치한 만큼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고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자 이통사들이 위법 판정이 떨어지기 전에 선제적인 조처를 한 것이다.


이통 3사의 동의의결 신청서에는 제한사항 표시 방법의 구체화, 안내방법 개선,LTE 데이터 제공 등의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 등이 제시됐다.

공정위는 이통 시장의 경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소비자 오인성 제거가 필요하다는 점,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동의의결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통 3사는 고객 혜택 서비스 일방적 축소, 담합을 바탕으로 유사 요금제 구성, 부가서비스 끼워팔 기 등 고객 기만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왔다”며 “공정위는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철회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독과점 기업들의 불공정행위 면죄부 기능을 하고 있는 동의의결 절차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강조헸다.

이동통신 3사가 부당 광고를 스스로 인정한 상황에서 과징금 회피를 위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는 ‘꼼수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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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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