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는 21일 제210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유성 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 수정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하경옥(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수정 발의했다.
앞서 지난 14일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애초의 조례안을 부결했다. 원자력 시설 감시 등과 관련해 국가사무 업무가 포함됐다는 이유였다.
수정된 조례안에는 지적된 부분이 삭제됐다. 해당 조례에는 지역 원자력시설의 안전감시 기구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대전시와 유성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유성 지역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1만9832드럼, 한전원자력연료에 7073드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3193드럼 등 총 3만98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보관돼 있었다.
폐기물은 지난달부터 경주 방폐장으로 차례로 옮겨지고 있으며 완전 이송까지는 십수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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