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지난 2010년 14개 부처 합동으로 수립 추진했던 ‘제1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을 기반으로 보완해 발전시켰다.
기후변화의 위험요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분야별로 연계와 통합을 강화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취약계층 증가 등 사회 여건 변화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2016년부터 추진할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기후변화 적응으로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구축’을 위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감소 및 기회의 현실화’를 목표로 해 4대 정책부문과 이행기반 마련에 따른 총 20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2차 적응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과학적인 기후변화 위험관리 체계를 마련해 보다 정확한 기후변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상고온(폭염), 이상저온(한파) 등 이상기후 정보를 2017년에는 1개월 등 장기 정보제공으로 확대하고 2019년 발사 예정인 정지궤도 복합위성을 활용해 보다 정확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예보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국형 기후시나리오를 2020년에 개발해 미래 기후변화 전망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건강·농업·물·해양·생태계 등 여러 부문의 취약성을 통합평가하는 모형을 개발?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평가와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각 부처의 기후변화 정보를 연계하고 통합하는 기초자료(DB)를 2017년까지 구축해 재난과 기후영향 등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해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과 지역을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건강과 재난 관리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시스템을 마련한다.
2017년부터 고령자, 야외근로자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자료(DB)를 구축해 바우처, 방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기상재해 대응을 위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를 2016년까지 41개로 확충할 예정이다.
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확대, 해안침수예상도 갱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연안지역의 홍수침수예상도 작성 등 취약지역과 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작업이 진행되며 산재된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 활용시스템을 2017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산업계의 기후적응역량을 높이는 등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심한 가뭄에 견디는 농산물 품종 등을 2020년까지 200종을 개발하고, 제조업체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과 산업단지 별로 적응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가뭄과 식수원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재해에 강한 기반시설을 구축해 기후변화가 산업에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적응산업 육성 로드맵을 2016년까지 마련하고, 기후변화 적응 기술개발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등을 통해 올해 12월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이후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해외 기후변화 적응시장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야생동식물 서식 환경 변화와 생태계 교란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기후변화로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우리나라 고유종인 구상나무와 같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표생물종에 대해 기초자료(DB)를 구축하고, 개체군 구역지도를 작성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수면과 수온 상승에 따른 생태계 영향에 대비해 장기 해양생태계 조사를 실시하고 수산자원 서식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해양부터 담수역까지 연결성을 강화하는 등 수(水)생태축 복원에도 힘쓸 예정이다. 생태계 위해우려종을 2018년까지 100종으로 확대해 지정하고, 산림병해충 예찰시스템도 현대화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위험요소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 같은 4대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내·외 적응정책 이행기반을 공고하게 마련한다.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법적기반을 강화하고,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 수립시 기후변화를 고려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부터 권역별 대표 적응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지역별로 민?관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위상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를 위해 그간의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개도국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북한지역 기후정보체계 구축과 협력사업 발굴 등 북한과의 협력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2차 대책에 따라 관련부처는 시행계획을 내년 3월까지, 광역지자체는 내년 말까지 각각 광역 적응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은해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장은 “최근 모든 국가의 적응계획 제출과 정보공유 사항이 담긴 파리협정 타결 등 적응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번 2차 적응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기후변화 적응을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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