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4일 오후 9시 35분께 술을 마신 채 25t 덤프트럭을 몰고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의 한 오거리 교차로를 지나다가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건너던 강모(59·여·청소업)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의 트럭은 사고 직후 충격으로 넘어진 강씨의 몸 위를 그대로 주행했고, 강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3㎞가량 떨어진 정씨의 집 앞에서 사고 발생 10여 분만에 정씨를 검거했다.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6%로 측정됐다. 정씨는 경찰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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