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최 회장 부부의 이혼 절차가 어떻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9일 법원에 따르면 통상 이혼 절차는 3가지로 이뤄진다. 협의 이혼, 조정 신청과 이혼 소송이다.
협의 이혼은 두 사람이 이혼과 그 밖의 재산 분할 등에 합의하고 이혼 서류를 법원에 와서 제출하면 숙려기간을 거친 뒤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끝난다. 최 회장 부부는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없어서 1개월 숙려기간을 거친다.
조정 신청은 양측이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 등을 놓고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주로 밟는 절차다. 이혼을 원하는 측이 이혼 청구 사유와 재산분할 등 내역을 적어 법원에 조정 신청서를 내고 상대가 받아들이면 성사된다.
만약 반대로 노 관장이 이혼 소송을 낸다면 부부의 재산 규모가 막대한 만큼 재산 분할을 놓고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 분할은 결혼 파탄의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가와는 별개로 재산 형성 기여도를 주로 고려한다.
결국 어떤 절차를 밟느냐는 노 관장의 의사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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