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21일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해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를 제정·발령했다.
이번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는 부산의 기장을 비롯해 전국 12곳의 102개의 시·군이 지정됐다. 각 지역들은 취약도가 가장 큰 순으로 A, B, C 세 단계로 나눠 지정됐다. 특히 취약도A 지역에는 인천 옹진, 강원 홍천, 충북 단양 등이 속해, 해당 지역들은 의료취약도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고시는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함)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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