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원격평생교육원, "바뀐 원격교육 관련법, 대응 필요하다""

"이야기원격평생교육원, "바뀐 원격교육 관련법, 대응 필요하다""

기사승인 2016-01-15 11:21:55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교육부 인증 학점은행기관인 이야기원격평생교육원(원장 노용숙)이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고졸자를 위한 무료 학습상담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2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된 가운데, 원격교육 또한 몇몇 변동사항이 있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바뀐 법령에 따르면 고졸인 경우 수강은 가능하나 2018년 1월 1일 전까지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면 일부 과목은 출석수업을 해야 한다. 또한 내년 3월 이전에 수강이 종료되지 않으면 신규 개정법이 적용되며 일부 과목은 출석수업으로 수강해야 한다. 현재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는 2016년 1학기에 시작해야 현행 규정대로 취득과정 진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바뀐 법령에 대해 충분한 고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수강생은 물론 원격기관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이야기원격평생교육원이 관련 사항들을 숙지할 수 있는 무료 학습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2018년도에 배출될 보육교사에 관한 내용으로, 현재 수업을 진행 중이거나 할 예정인 이들에게도 적용된다. 때문에 시행 이전에 취득을 원하는 수강생들은 패키지 등을 통해야 한다.

대표적인 패키지가 '보육교사 55% 패키지 할인'이다. 이는 사회복지사 13과목 수강 시, 보육교사 16과목 수강 시, 건강가정사 12과목 수강 시 과목당 6만원 대로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수료가 가능하다.

노용숙 이야기원격평생교육원 원장은 “바뀐 법령안으로 인해 많은 수강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고졸자의 경우 원격기관에서 상담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관련 법안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전문 원격기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효율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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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니엘 기자 기자
daniel@kmib.co.kr
이다니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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