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지카바이러스를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대비·대응 태세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 발생 국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신부의 소두증 신생아 출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임신부의 중남미 등 발생국가 여행 연기를 권고했다.
현재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법정감염병으로 등록돼있지 않아 의료기관의 신고의무가 없는 상태다. 지카바이러스가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다면 의료기관의 신고 및 감시, 실험실 진단이 체계적으로 갖춰지게 된다.
이를 위해 질본은 우선 의료기관에 지카바이러스 관련 정보 및 신고 기준 등을 사전 안내했다. 또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실험실 검사법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할 것을 검토 중이다.
또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현재까지 국내 발생 및 해외 유입사례는 없으나,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총 24개국, 중남미 21개국, 아프리카 1개국, 아시아 1개국, 태평양 섬 1개국)가 지속적으로 변동 가능한 상태다. 이에 질본 측은 관련 최신 정보를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현지시간으로 25일 신생아의 소두증 발병 원인이 되는 지카바이러스가 미주 대륙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선 바 있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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