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 27일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발표해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계획을 밝혔다. 올해는 참여기관을 148개에서 278개, 참여인원은 5300명에서 1만2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의료취약지의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도서벽지는 11개소에서 20개소, 농어촌 응급원격협진은 30개소에서 70개소, 격오지군부대는 40개소에서 63개소, 원양선박은 6척에서 20척, 교정시설은 30개소에서 32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격오지나 취약지는 병원급에서 24시간 대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수가는 더 높게 잡혀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적절한 수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수가책정 방안을 이번년도 안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생활과 밀착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근로자, 만성질환자,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국장은 “이는 반드시 1차 의료기관에서 관리돼야 한다”며, “정보보완 면에서 미진한 부분을 점검하고, 의원급에만 원칙적인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등 1차 의료기관의 분개 우려를 부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 시범사업 결과 원격의료의 유용성과 안전성이 확인돼, 이를 통해 의료계 등 전문가와 협의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이는 단지 대면진료 대체수준이 아니라 보완으로 나아가 선택적으로 길을 여는 것”이라며 “의료접근성이 낮고 서비스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법으로서 활용성이 클 것으로 내다본다”고 밝혔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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