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행정예고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받은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를 모든 영업자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지난 해 11월6일 개최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모든 영업자가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를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된 사항을 식약처가 관계부처 협의 및 인정받은 업체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검토해 마련했다.
그 동안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는 국내에서 식경험이 없어 식약처가 안전성을 검토해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됐다. 한시적 식품원료는 업체가 원료의 기원, 제조방법, 안전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식약처가 안전성 검토 후 관련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식품원료로 인정한 것으로 신청한 업체에 한해서만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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