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8일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해견을 죽인 것은 재물손괴 혐의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에 위반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씨의 전기톱 행위는 위법성이나 책임이 사라지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지난 2013년 3월 자신의 개 사육장에서 로트와일러 종인 이웃집 개가 자신이 키우는 진돗개를 물자 기계톱을 사용해 도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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