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할머니 사건… 대법원 “진료비 8600여만원 배상하라”

김할머니 사건… 대법원 “진료비 8600여만원 배상하라”

기사승인 2016-01-28 20:15:55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존엄사 논란을 빚었던 김할머니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28일 대법원은 “연명치료를 중단해도 연명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 계약은 유효하다”며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측에 864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내렸다.

지난 2008년 6월 식물인간 상태인 김씨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선고해 이듬해 5월 확정됐다.

이에 따라 병원은 인공호흡기를 제거했고 그 후에 김씨는 자발적 호흡으로 생명을 이어가다 2010년 1월 사망했다.

김씨 유족은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진료비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병원 측은 인공호흡기를 뗀 후 실제 사망한 날까지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은 존엄사를 택한 환자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병원에 머물렀다면 진료비를 내야한다고 판결내렸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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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기자 기자
yes22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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