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법원은 “연명치료를 중단해도 연명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 계약은 유효하다”며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측에 864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내렸다.
지난 2008년 6월 식물인간 상태인 김씨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선고해 이듬해 5월 확정됐다.
이에 따라 병원은 인공호흡기를 제거했고 그 후에 김씨는 자발적 호흡으로 생명을 이어가다 2010년 1월 사망했다.
김씨 유족은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진료비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병원 측은 인공호흡기를 뗀 후 실제 사망한 날까지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은 존엄사를 택한 환자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병원에 머물렀다면 진료비를 내야한다고 판결내렸다. yes228@kukimedia.co.kr
[쿠키영상] '이한치한 (以寒治寒)' 눈밭 수영으로 추위를 이기는 사람들
당신의 눈을 속이는 '착시'의 끝판왕!
관능적 섹시함을 표현한 저스틴 비버-켄달 제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