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 기계톱 도살한 남성에 유죄판결 내려져

로트와일러 기계톱 도살한 남성에 유죄판결 내려져

기사승인 2016-01-29 01:30:55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자신의 개를 물었다며 기계톱으로 이웃집 로트와일러 개를 도살한 50대 남성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28일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웃집 개를 죽인 것은 재물손괴 혐의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에 위반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지난 2013년 3월 자신의 개 사육장에서 로트와일러 종인 이웃집 개가 자신이 키우는 진돗개를 물자 기계톱을 사용해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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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기자 기자
yes22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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