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8일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웃집 개를 죽인 것은 재물손괴 혐의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에 위반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지난 2013년 3월 자신의 개 사육장에서 로트와일러 종인 이웃집 개가 자신이 키우는 진돗개를 물자 기계톱을 사용해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yes228@kukimedia.co.kr
[쿠키영상] '이한치한 (以寒治寒)' 눈밭 수영으로 추위를 이기는 사람들
당신의 눈을 속이는 '착시'의 끝판왕!
관능적 섹시함을 표현한 저스틴 비버-켄달 제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