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무릎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2016년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故 우치승 학생을 의사자로, 박상길씨와 김준수씨를 의사상자로 각각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자로 인정된 故 우치승 학생은 지난 2015년 8월 전남 신안군으로 갯벌체험을 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파도에 휩쓸려 친구와 함께 깊은 곳에 빠지게 됐다. 그러자 우치승 학생은 친구를 등에 업히게 하는 등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움을 줘 친구는 구조됐지만 본인은 사망했다.
의상자로 인정된 박상길씨는 2014년 10월 서울 중랑구 소재 어느 교회에서 예배 중인 부목사에게 누군가가 흉기를 휘두르는 것을 목격했다. 박씨는 가해자의 멱살을 잡고 제지해 살해는 막았으나, 얼굴을 칼로 찔려 코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또 다른 의상자로 인정된 김준수씨는 2015년 8월 제주시 삼양포구에서 물놀이하던 중학생 중 한 명이 물에 빠진 것을 보고 학생을 구조했다. 김씨는 구조를 위해 높은 곳에서 뛰어 내리는 바람에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의 예우를 할 예정이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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