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개정 공포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2016년 1월 29일 이후부터 개설하는 장례식장은 시신처리시설, 빈소시설 등에 필요한 시설·설비·위생 설비 등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수목장림 설치가 금지됐던 산림보호구역 중 생활환경·경관구역 등에는 편의시설(유족휴식실, 매점 등)을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할 경우,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장례식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와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의 연간 5시간 이내의 행정적 준수사항, 위해방지 등의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과, 장사시설 폐지 시 통보절차 등을 함께 규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장례식장 안전 및 위생 수준이 제고되고, 장례서비스의 질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 방지돼 유족이 경건하게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장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거나, 또는 시·군·구청 장사업무 담당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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