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병원 측 사정으로 수술 집도의가 바뀔 경우 환자와 보호자에게 이를 알리고 다시 수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새 표준약관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일부 성형외과에서 이뤄지는 ‘의사 바꿔치기’를 없애기 위한 조치로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고 표준약관을 제-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환자에게 건네는 수술동의서 관련 약관에 수술할 의사의 정보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한 환자가 서명한 수술 동의서에 적시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부득이하게 수술하게 될 경우 다시 동의를 구하는 것이 표준약관에 포함된다.
이같은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이 시행되면 환자는 집도의가 달라져 발생하는 신체적-기능적 문제를 병원 측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된다. kubee0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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