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을 방문해 보건복지부가 2014년에 내린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해 진료하는 행위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에 대한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3월 “2013년 말 헌법재판소의 안압측정기 등에 대한 판결취지와 한의과대학 교과과정 그리고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라 한·양방 의료간의 진료방법 및 치료기술이 점차 접근되어 가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 결정한 유권해석을 양의사들이 힘의 논리를 앞세워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양의사들이 그동안 얼마나 사회적 인성이 결여된 채 살아왔는지 알 수 있는 방증”이라며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행정부로서 양의사들의 민원에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며 극히 일부의 언론에서 마치 해당 유권해석을 재검토할 것처럼 보도한 것은 명백한 오보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유권해석은 양의사협회 전임집행부인 노환규 회장 당시 발표된 것으로 2년이나 시간이 지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유권해석이 잘못됐으니 철회하라는 양의사협회의 주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국민의 지지를 받아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를 막으려는데 급급한 양의사들의 초조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양의사 궐기대회를 앞두고 마지못해 진행한 보여주기 선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는 양의사협회의 강압에 신경 쓰지 말고 하루 빨리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기본적인 진단기기를 한의사가 진료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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