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현행 유해화학물질 매매에 대한 관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자는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구매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는 등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5년간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상에서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확인 절차 없이 유해화학물질 매매가 이루어져 화학물질 관리대장 등의 기록·보존이 어렵고 이에 따라 화학물질 매매에 대한 관리·규제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검사용·연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에 대해는 영업허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화학물질 취급과 관련된 사항의 기록 보존 의무까지도 면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상에서 유해화학물질을 구입하거나 시약용 유해화학물질을 구입해 범죄에 악용할 여지가 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및 시약용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한 관리·규제를 강화하고 그 밖에 법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유해화학물질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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