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은 의원,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법 발의

장정은 의원,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법 발의

기사승인 2016-02-04 10:11:57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우리나라 재생의료기술이 글로벌 강자로 부상하고, 치료가 쉽지 않은 병을 앓고 있는 국민들의 경제적·사회적 고통을 덜어드리고,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바이오 헬스 산업영역을 책임질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발의가 됐다.

재생의료산업은 막 성장을 시작한 분야여서 아직까지 글로벌 절대 강자는 없는 분야이다. 미국과 일본, EU 등 선진국들은 재생의료의 글로벌 주도권을 잡기위해 이 분야의 성공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연구개발 지원 및 다양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에 따르면 “재생의료 분야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분야 중 하나이다. 전세계 재생의약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2013년 165억 달러에서 2020년에 이르면 67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도 재생의료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에 힘입어 세계 최초, 최다의 줄기세포 치료제를 상용화하는 등 기술면에서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이러한 기술력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여건은 아직 미흡해 재생의료의 실용화?산업화 촉진은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제정 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해금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첨단재생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재생의료분야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도록 했고, 일정수준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춘 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받도록 했다.

또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서를 작성해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안전성 확보 및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줄기세포 등을 채취, 검사하거나 가공, 배양, 보관 또는 제공하는 업무를 위해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을 두고 이 시설은 일정수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첨단재생의료의 기술개발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투자확대 및 공동연구를 촉진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첨단재생의료 관리기관을 정부 조직에 두고, 이상반응 등의 장기추적조사 계획 및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장정은 의원(새누리당)은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단순히 우리나라 재생의료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재생의료 발전을 통한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민안전과 생명윤리의 확보에 대해서도 안전망을 갖추어야 한다”며 말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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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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