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알뜰폰 ‘불법 개통’ 무더기 적발… 8억3000만원 과징금 철퇴

방통위, 알뜰폰 ‘불법 개통’ 무더기 적발… 8억3000만원 과징금 철퇴

기사승인 2016-02-05 05:30: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알뜰폰 사업자들이 가입자 늘리기에 급급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이동전화를 개통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를 개통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19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8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법무부, 경찰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19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내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 가입·명의 변경·번호변경·번호이동한 회선이 2만5000건, 임의로 명의를 변경해 번호이동한 회선이 9000건,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해 대량 개통한 회선이 10만9000건,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의 명으로 개송한 회선이 1000건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3자 명의로 개통한 후 명의를 변경해 재판매 한 경우가 1만건, 출국·사망·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의 회선을 이용정지하지 않은 경우도 5만2000건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19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8억34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업자별로는 아이즈비전이 945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됐으며 뒤를 이어 유니컴즈(7600만원), 인스코비(7150만원), 한국케이블텔레콤(6850만원), 에넥스텔레콤(5800만원), 프리텔리콤(5500만원), 이지모바일(4150만원), 큰사람(3900만원), 세종텔레콤(3200만원), 위너스텔(3150만원), 머천드코리아(3,150만원), 스마텔(3,150만원), 앤알커뮤니케이션(2500만원), 에스원(1550만원) 순이다.

대기업 이동통신사 계열 알뜰폰 사업자들도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CJ헬로비전이 5050만원, SK텔링크가 4900만원, KT엠모바일이 2900만원, KT파워텔이 550만원, 미디어로그가 2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 및 번호이동 시 가입자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하기로 하고 우량고객(신용도·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 및 기준별 개통 가능 회선 수) 등을 정하는 개통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SK텔링크, KT 엠모바일, 미디어로그 등 이통사들의 자회사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며 “이들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강도 높은 제재를 해야할 필요성도 느끼지만 법정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그간 영세한 사업 환경에서도 알뜰폰사업자들이 저렴한 요금제를 선보이며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데 기여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최근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기업 자회사나 규모가 큰 알뜰폰 사업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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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ukinews.com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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