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병원 소유 건물에 약국 개설을 추진하는 것은 약사법과 의료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 측이 병원 부지 내에 위치한 편의시설동을 약국 유치를 위해 입찰 공고한 것과 관련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는 경우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약사법 제20조 5항 2호와 3호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창원경상대병원 측이 해당 편의시설동이 근린생활시설로 나뉘어 있어 약국 개설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편의시설동은 의료기관 내 시설로써 약사법에 명시된 ‘의료기관의 시설 안’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사법에 위배되며, 의료법 제49조와 시행규칙 제60조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운영 범위에도 약국은 전혀 포함되지 않다는 약사회의 설명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 측이 약사법과 의료법을 동시에 위반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약분업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당 병원 측에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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