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공직사회에 요구되는 국민의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하면서, 다양한 조직 및 업무 특징, 즉 국가기관이자 국회의 싱크탱크인 국회입법조사처의 특수성을 고려한 윤리적 가치 및 행동강령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윤리헌장과 직원행동강령은 국회입법조사처 내 공무원과 민간 근로자를 포괄하고 국회입법조사처의 고유한 특징을 반영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에 걸쳐 국회입법조사처 내 다양한 직군 및 성, 연령을 고려한 ‘업무 및 윤리강령 TF’를 구성했으며, 다양한 국내외 사례에 대한 조사와 분석, 직원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윤리헌장 ▲직원행동강령 ▲직원행동강령 질의응답(Q&A)의 세 가지 형태로 윤리적 가치 및 그 실행체계를 마련했다.
윤리헌장은 총 10조로 구성되며 국회입법조사처가 추구하는 윤리적 가치로 청렴과 공정성, 배려와 존중 등을 제시했다. 또 직원행동강령은 총 29조로 구성되며, 윤리헌장에 입각한 구체적 행동지침을 설명했다. 직원행동강령 질의응답(Q&A)은 윤리헌장에 따라 행동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모아 실천 방향을 제시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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