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기자의 호시탐탐] “100% 보상이 어렵다고요?” 휴대전화 보험의 허와 실

[봉기자의 호시탐탐] “100% 보상이 어렵다고요?” 휴대전화 보험의 허와 실

기사승인 2016-02-11 13: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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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형 아나운서▷ 호시탐탐 시작합니다. 봉기자, 주제 알려주시죠.

조규봉 기자▶ 네. 오늘은 휴대전화 보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신규 단말기 구입 시 대부분 분실, 파손 보험에 가입하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된 뒤 지원금이 줄어들면서 가입자는 더 늘었고요. 제 주변에도 가입을 했다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문제는 자세한 보상 내용과 조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휴대전화 보험은 국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분실하거나 파손했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각 이동통신사에서 관리하고요.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는데요. 거의 대리점에서 가입 권유를 하죠.

강주형 아나운서▷ 네. 신규 개통을 할 때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정해진 가입 기간 동안, 매달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거죠?

조규봉 기자▶ 그렇죠. 가입 기간 동안 6천원 이하의 보험금을 매월 납입하게 되고요. 가입 기간 동안 발생하는 분실, 파손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일정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범위는 크게 분실, 도난, 화재, 파손, 침수로 크게 나누어지는데요. 가입한 보험 종류에 따라 보상 유무가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은 100% 보상해주지 않고, 대부분 총 비용의 30% 정도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강주형 아나운서▷ 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휴대전화 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봉기자, 실제로 처리에 불만을 갖는 고객들도 많죠?

조규봉 기자▶ 그렇습니다. 휴대전화 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선 지켜야 할 항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보험 적용 예외 조항들이 너무 많아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전남 나주시에 사는 신 모 씨는 딸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휴대전화 보험도 함께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개통 후 일주일이 지나고 단말기가 침수돼 유상 수리를 받게 되었고요. 바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는데요. 이유는 개통 후 단 1건의 발신전화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발신전화를 한 시점부터 보험 효력이 발휘한다는 조항이 있었던 거죠. 또 2013년 9월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휴대전화 보험도 같이 가입했다는 경기 포천시에 사는 정 모씨의 사례인데요. 가입 일 년 후 액정이 부분 파손됐지만 시간도 없고 당장 사용에는 무리가 없어 수리를 미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갑자기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보험 자동 종료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일반적인 보험은 본인 스스로 해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휴대전화 보험은 자동으로 종료되나요?

조규봉 기자▶ 네. 혜택을 받는 기간은 제한되어 정해져 있습니다. 사전 안내도 없이 문자메시지 하나로 종료 당일에 통보해버리면 대처할 방법이 없죠. 물론 억울하겠지만 그래도 그 역시 가입 조항에 들어있으니 방법이 없습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네. 그럼 가입 후 발신통화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조규봉 기자▶ 그것도 아닙니다. 가입 당일 분실한 경우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거든요. 보험 가입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보험 가입 다음날부터 적용이 되는군요.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사례로 본 것처럼, 본인도 모르게 보험계약이 종료된다는 점도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제로 얼마 후에 자동 종료되는 건가요?

조규봉 기자▶ SK텔레콤과 KT는 24개월, LG유플러스는 30개월인데요. 통신사 별로 기간 차이는 있지만 모두 동일 단말기로의 재가입은 불가능합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동일 단말기로 재가입이 안 된다면 기기변경 후에 재가입을 해야 하겠네요? 그럼 재가입 시 해택은 있나요?

조규봉 기자▶ 보험 재가입 시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을 제공한다고 광고하고 있죠. 하지만 이마저도 중고 단말기는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통신사가 보유한 신규 단말기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면, 고장이 났지만 비싼 수리비 탓에 수리를 미뤘다가 단말기를 분실하게 되면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각 통신사에서는 상담이력만 있고 수리를 받지 않은 고객의 분실 보험 보상을 제한하거든요.

강주형 아나운서▷ 수리비가 부담되어 그 시기를 미룬 것 뿐 인데. 필요할 때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건 너무 횡포 같은데요?

조규봉 기자▶ 거기에도 이유는 있습니다. 고장이나 파손된 단말기를 교체 받으려고 고의적으로 분실 처리하는 일부 악성 소비자들을 걸러내기 위한 조치라는 거죠. 하지만 그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들은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었습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네. 보험 가입은 쉽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은데요. 일단 보상이 결정되면, 그 내용은 어떤가요? 잘 지켜지나요?

조규봉 기자▶ 아니요. 보상이 결정되어도 잡음은 있습니다. 분명 동급 혹은 유사종 단말기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거든요. 동급 단말기가 단종 혹은 품절이라며 하위 기종으로 교체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이폰 5 보상 문제인데요. 아이폰 6가 출시되면서 하위기종이었던 아이폰 5가 단종 되었고요. 보상 단말기에 수급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각 통신사에서는 아이폰 5C로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재고가 없었고요. 비슷한 출고가의 안드로이드 폰으로 보상을 받으면서 논란이 이어졌죠.

강주형 아나운서▷ 그러니까 통신사들은 이러한 예외 조항이, 휴대전화 보험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인 건데요. 봉기자, 각 통신사별로 휴대전화 보험은 어떻게 설계되어 있나요?



조규봉 기자▶ 네. 먼저 SK의 경우, 보험 금액은 1900원에서 5900원까지고요. 보상 내용은 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1900원을 내는 상품의 경우, 스마트폰은 가입이 안 되고요. 2900원을 내는 상품은 도난이나 분실이 아닌 파손된 경우에만 보상을 해줍니다. 자기 부담금은 25%로 동일하고요. 지정 대리점에서 동일 혹은 유사한 기종으로 해주는데요. 분실보상 신청을 한 후에 기기를 변경하시면 보상을 받으실 수 없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KT의 경우 파손, 화재, 침수 시에만 보상을 원하는 경우 3200원을 내는 상품을 가입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분실과 도난 시 보상을 추가하시려면 4200원이나 5200원을 내는 상품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24개월이 만기지만, 무사고로 만료되면 중고폰을 고가로 매입해준다는 조건이 있죠.

강주형 아나운서▷ 네. 고가의 스마트폰이고, 분실 경험이 있다면 2000원을 더 내더라도 안전하게 가입해두시는 것이 좋겠죠. 물론 그 경우에도 자기부담금은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LG의 경우, 어떤 보험 상품이 있나요?

조규봉 기자▶ 일단 앞서 알아본 두 곳과는 다른 점이 있는데요. 출고가에 맞춰서 가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고가격이 55만 원 이상인지 이하인지에 따라 보험 상품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의 경우 보험 가입 기간이 30개월이지만 일반 핸드폰이나 패드형은 24개월이라는 점, 또 아이폰의 경우 1회 보상 내역이 30만원밖에 안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네. 잘 알겠습니다. 휴대전화 보험의 경우, 거의 가입을 권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 보상을 받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휴대전화 보험 약관의 경우 모두 사전고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가입 전, 미리 읽어보고 내용을 기억해두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봉기자 호시탐탐이었습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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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봉 기자
ckb@kukinews.com
조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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