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실패를 비관해 처자식을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주식투자에 실패하자 경제 사정을 비관해 처자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5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등을 살펴보면 원심의 징역 35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씨는 2014년 12월 대전 자신의 집에서 부인(47)과 딸(17)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3∼4년 전부터 별다른 수입 없이 주식투자 수익금으로 생활했다. 그는 아파트 담보대출 등 3억2000만원의 빚을 지고도 주식이 잘되지 않자 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피해자들이 잠든 상태에서 목을 조르는 등 동반자살이라기보다는 적극 살해행위에 가깝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보다 늘어난 징역 35년을 선고하며 “어느 면에서든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해도 징역 25년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부인과 딸이 동반자살에 동의해 범행했고 자신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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