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촬영 중 여성 모델들을 추행한 쇼핑몰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12일 여성 모델과 직원을 추행한 A씨에게 강제추행죄를 적용,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카메라 촬영이나 면접 등을 빙자해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고한다고 주장하는 등 뉘우치는 기미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쇼핑몰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4년 외국에서 비키니 사진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 모델 가슴을 만지는 등 3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여성모델과 여직원도 면접하거나 촬영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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